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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19 작성일 2012.10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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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[이풀잎지부자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907(2012.10.09.)호,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739(2012.10.12.)호 관련입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(의료제품안전과)에서 ‘이풀잎제약’의 한약재 ‘이풀잎지부자’ 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        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검사기관

부적합(2등급) 사유

이풀잎

지부자

이풀잎제약

EPL12101-1

2012.01.26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

 ○ 건조감량 부적합

   - 14.7%

    [기준 : 10.0% 이하]

이풀잎

백선피

이풀잎제약

EPL11167-1

2011.05.20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

 ○ 회분 부적합

   - 11.0%

    [기준 : 8.0% 이하]

 ○ 산불용성회분 부적합

   - 1.6%

    [기준 : 1.0% 이하]

대명후박

대명제약㈜

gn120525

2012.05.25.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

 ○ 확인시험 부적합

   - 불검출

    [기준 : 검출]

 ○ 함량 부적합

   - 0.00%

    [기준 : 마그놀롤 및 호노키올의 합 1.0% 이상]


붙임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

 

 

 

 

 

 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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