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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24 작성일 2012.10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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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의약외품 회수 사실 알림(굿젠_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)

1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755(2012.10.05.)호,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1025(2012.10.9)호관련입니다.

2.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의료제품안전과)이 ‘굿젠㈜’에서 제조·판매한 무허가 의약품‘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’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(2등급)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

(사용기한)

회수 사유

비고

굿젠㈜

HPV DNA Genotype 43종 진단칩

전제조번호

무허가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 

붙임: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. 끝.

 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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