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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893 작성일 2012.10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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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선일천궁 등 2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657호(2012.10.2) 서울 보건의료정책과-258호(2012.10.2)

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선일생약(주)’의 한약재 ‘선일천궁’ 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선일천궁

선일생약(주)

SI2011-58

(2015.02.07)

 ○ 잔류농약 부적합

  - 프로시미돈 : 0.8.mg/kg

    [기준 : 0.1mg/kg 이하]

  - 엔도설판 : 1.1mg/kg

    [기준 : 0.2mg/kg 이하]

  - 클로르훼나피르 : 2.1mg/kg

    [기준 : 0.05mg/kg 이하]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

참조

이레창출

이레제약(주)

ER11-74-012A

2011.01.18

 ○ 성상 부적합

  - 상기 시료는 “삽주”로 백출에 해당함. 기원 부적임.


붙임 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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