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862
작성일 2012.09.27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동경누로 | |||||||||||||||
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285호(2012.9.25) 서울 보건정책과-38184호(2012.9.26) 2. 지방식약청에서‘동경종합상사(주)보은지점’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품(한약재)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품(한약재)
붙임 : 회수 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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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