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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862 작성일 2012.09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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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동경누로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285호(2012.9.25) 서울 보건정책과-38184호(2012.9.26)

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‘동경종합상사(주)보은지점’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품(한약재)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 ○ 회수대상 의약품(한약재)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회수사유

(결과/기준)

위해성

등급

비고

동경종합상사(주)보은지점

동경누로

2RDK2011-03

2011.03.24.

회분시험 부적합

(18.3%/10.0%이하)

2등급

회수안내문 참조


붙임 : 회수 안내문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