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670호(2012.8.9) 서울 보건정책과-30990호(2012.8.10) 2. 지방식약청에서 (주)허브팜’의 한약재 ‘내추럴허브향유’와 ‘내추럴허브상기생’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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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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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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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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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(2등급)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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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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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추럴허브향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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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내추럴허브
[현,(주)허브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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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조번호 미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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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1.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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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 부적합 : 18mg/kg
(기준 : 5mg/kg 이하)
- 카드뮴 부적합 : 0.8mg/kg
(기준 : 0.3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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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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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추럴허브상기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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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내추럴허브
[현,(주)허브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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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조번호 미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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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08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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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 부적합 : 9mg/kg
(기준 : 5mg/kg 이하)
- 카드뮴 부적합 : 0.5mg/kg
(기준 : 0.3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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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11.09.27. 상호 변경[(주)내추럴허브 → (주)허브팜] ※ 제품 외관에는 품명이 각각 ‘향유’, ‘상기생’으로만 기재되어 있음.
붙임 의약품(한약재) 회수안내문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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