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967호(2012.8.2) 서울 보건정책과-29952호(2012.8.3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신성제약(주)’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품 ”바이오랩 헬리코박터 테스트(우레아제 테스트)”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 대상 무허가 의약품 내역
업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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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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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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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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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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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성제약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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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랩 헬리코박터 테스트
(우레아제 테스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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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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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제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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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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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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