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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142 작성일 2012.08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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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회수사실 알림[신성제약(주)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967호(2012.8.2) 서울 보건정책과-29952호(2012.8.3) 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  ‘신성제약(주)’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품 ”바이오랩 헬리코박터 테스트(우레아제 테스트)”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회수 대상 무허가 의약품 내역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

(사용기한)

회수 사유

비고

신성제약(주)

바이오랩 헬리코박터 테스트

(우레아제 테스트)

전제조번호

무허가 제조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
붙임 :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  끝.

 

 

 

 

 

 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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