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1262
작성일 2012.08.06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[파리제로제로유제] | |||||||||
1. 관련 :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089호(2012.8.2) 서울 보건정책과-29879호(2012.8.3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클란츠코리아’의 의약외품 “파리제로제로유제[퍼메트린(시스:트란스이성체비 25:75)]”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,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(2등급)
붙임 :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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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