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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415 작성일 2012.08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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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[프레쉬라이트폼헤어칼라(크림쉬폰)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284호(2012.7.31) 서울 보건정책과-29679호(2012.8.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남경화장품’의 의약외품 ‘프레쉬라이트폼헤어칼라(크림쉬폰)’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(2등급)

품명

업소명

제조번호

(제조일자)

부적합사유

비고(기준)

프레쉬라이트폼헤어칼라

(크림쉬폰)

(주)남경화장품

A205X11144

(2011.10.05.)

확인시험(TLC) : 부적합

(염산2,4-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불검출)

P-아미노-O-크레솔, 염산2,4-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, P-아미노페놀, 황산톨루엔2,5-디아민 각각 확인


붙임 : 의약외품 회수안내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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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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