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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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2.08.02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[프레쉬라이트폼헤어칼라(크림쉬폰)] | 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284호(2012.7.31) 서울 보건정책과-29679호(2012.8.2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남경화장품’의 의약외품 ‘프레쉬라이트폼헤어칼라(크림쉬폰)’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(2등급)
붙임 : 의약외품 회수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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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