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173호(2012.7.27) 서울 보건정책과-28755호(2012.7.27) 2. 지방식약청에서‘(주)성원제약’의 의약외품 ‘잇몸사랑치약’등 4품목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외품 내역(2등급)
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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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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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소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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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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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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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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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(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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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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잇몸사랑치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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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성원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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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1212A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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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12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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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량 부적합 : 84.3%
(알란토인클로로히드록시알루미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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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.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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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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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하야치덴타치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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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0109A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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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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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량 부적합 : 63.5%
(알란토인클로로히드록시알루미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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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.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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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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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파클엑스트라화이트에이치에이피치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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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0209A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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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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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 부적합 : 8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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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0 ~ 8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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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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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티이시린치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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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0214A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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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2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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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 부적합 : 8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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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5 ~ 8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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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의약외품 회수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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