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022,9028호 (2012.7.24)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886호(2012.7.25), 서울 보건정책과-28434호(2012.7.25) 2. 지방식약청에서 한약재‘푸른무약복분자’등 5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품명
|
제조업소
|
제조번호
|
제조일자
(사용기한)
|
부적합(2등급) 사유
|
비고
|
푸른무약복분자
|
(주)푸른무약
|
PU11-120
|
2011.4.15.
|
- 중금속(납) 부적합: 30㎎/㎏
(기준: 5㎎/㎏ 이하)
|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|
현진산약
|
(주)현진제약
|
11084
|
(2014.8.18)
|
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:107㎎/㎏
(기준: 30㎎/㎏이하)
|
내추럴허브산사
|
(주)허브팜
|
N1112056
|
2011.12.22
|
- 잔류농약(트리플루므론) 부적합 :0.8㎎/㎏(기준: 0.3㎎/㎏이하)
|
강활
|
내추럴허브
|
-
(자가규격품)
|
2011.5.2
|
- 잔류농약(에토프로포스) 부적합 :1.18㎎/㎏(기준: 0.01㎎/㎏이하)
|
동산금은화
|
(주)동산허브
(구 동산제약)
|
100830
|
2010.8.30
|
- 중금속(납) 부적합
:35mg/kg(기준 5mg/kg이하)
|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