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39 작성일 2012.07.24
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- 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, 조회수,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[디아솔에스액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027호(2012.7.5) 서울 보건정책과-25456호(2012.7.23)

             2. 경인지방식약청에서 (주)태준제약의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7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회수 대상 의약품 내역(3등급)

제품명

업체명

제조번호

회수 사유

비고

디아솔에스액

(포도당)

(주)태준제약

1012~1018

자사 안정성시험 결과에 따른 성상 변화 우려

(황색 → 무색)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
붙임 :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