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478호(2012.7.17) 서울 보건정책과-27666호(2012.7.19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㈜팜클’의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“엔마스타그린”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,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
업체명
|
제품명
|
제조번호(제조일자)
|
회수 사유
|
㈜팜클
|
엔마스타그린
|
EGG11006(2011.8.16.)
|
품질 부적합
[함량 시험 부적합]
|
붙임 : 회수안내문-엔마스타그린(구연산)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