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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19 작성일 2012.07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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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[엔마스타그린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478호(2012.7.17) 서울 보건정책과-27666호(2012.7.19) 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㈜팜클’의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“엔마스타그린”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,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회수 대상 의약외품 내역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(제조일자)

회수 사유

㈜팜클 

엔마스타그린

EGG11006(2011.8.16.)

품질 부적합

[함량 시험 부적합]


붙임 : 회수안내문-엔마스타그린(구연산) 1부.  끝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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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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