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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22 작성일 2012.07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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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조화계혈등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497호(2012.7.13) 서울 보건정책과-26820호(2012.7.16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한약재 ‘조화계혈등’, ‘이풀잎천마’, ‘현진사삼’등 3품목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조화계혈등

조화제약

JH202-111016

(2014.10.10)

 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

 : 147㎎/㎏(기준:30㎎/㎏이하)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이풀잎천마

(주)이풀잎제약

EPL1140-1

2011.8.29.

 - 성상 부적합 : 단면이 짙은 검은색이며 신맛이 있음

현진사삼

(주)현진제약

1079

(2013.9.2)

 - 성상 부적합

 : 기원식물이 ‘더덕’임



붙임 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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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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