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497호(2012.7.13) 서울 보건정책과-26820호(2012.7.16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한약재 ‘조화계혈등’, ‘이풀잎천마’, ‘현진사삼’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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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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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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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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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(2등급)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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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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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화계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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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화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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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H202-111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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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4.10.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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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
: 147㎎/㎏(기준:30㎎/㎏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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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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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풀잎천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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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이풀잎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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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L1140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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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8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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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상 부적합 : 단면이 짙은 검은색이며 신맛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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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진사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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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현진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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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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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3.9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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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상 부적합
: 기원식물이 ‘더덕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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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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