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932
작성일 2012.07.12
무허가 의약외품(모기 기피제) 사용 주의 당부 | |
- 모기 기피제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 혹은 신고받아야 합니다. - 2012년 7월까지 모기기피제로 허가 혹은 신고된 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무허가 의약외품 취급 혹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 : 모기기피제 허가신고현황(2012.7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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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