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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32 작성일 2012.07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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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허가 의약외품(모기 기피제) 사용 주의 당부

 - 모기 기피제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
 
    허가 혹은 신고받아야 합니다.

 - 2012년 7월까지 모기기피제로 허가 혹은 신고된 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니

    참고하시어 무허가 의약외품 취급 혹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

  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첨부 : 모기기피제 허가신고현황(2012.7.)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