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215호(2012.7.9) 서울 보건정책과-25888호(2012.7.10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호스피라코리아(주)’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,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 대상 제품 내역(2등급)
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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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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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성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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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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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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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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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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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자탁스주
(파클리탁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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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클리탁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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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076847A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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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12.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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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서 바이알 결함에 관한 소비자불만이 접수되어 국내 수입품에 대한 예방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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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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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비엘카보플라틴주 10mg/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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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보플라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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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131686A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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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9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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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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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비엘옥살리플라틴주100m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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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살리플라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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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065352A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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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8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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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의약품 회수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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