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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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2.07.11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농림당귀 등 2품목] | |||||||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199호(2012.7.6) 서울 보건정책과-25890호(2012.7.10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농림생약’의 한약재‘농림당귀’와‘(주)푸른무약’의 한약재‘푸른무약신이’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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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