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02 작성일 2012.07.11
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- 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, 조회수,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농림당귀 등 2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199호(2012.7.6) 서울 보건정책과-25890호(2012.7.10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농림생약’의 한약재‘농림당귀’‘(주)푸른무약’의 한약재‘푸른무약신이’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농림당귀

(주)농림생약

247-021-11

2011.12.7

규격(함량) 부적합

: 노다케닌 및 총 데쿠르신 및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합 3.8%(기준:6.0%이상)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푸른무약신이

(주)푸른무약

PU11-49-1

2011.1.2

규격(순도) 부적합

: 꽃대 및 꽃받침  11.0%

  (기준: 5.0%이하)



붙임 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