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902
작성일 2012.07.09
무신고 의약품(한약재) 회수사실 알림[화승하고초] | |||||||||||||
1. 관련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467호(2012.7.4) 서울 보건정책과-25185호(2012.7.5) 2. 대구지방식약청에서 ‘화승제약’이 제조판매한 의약품(한약재) "화승하고초"에 대하여 무허가(무신고) 품목의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품(한약재)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(화승하고초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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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