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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02 작성일 2012.07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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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신고 의약품(한약재) 회수사실 알림[화승하고초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467호(2012.7.4) 서울 보건정책과-25185호(2012.7.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대구지방식약청에서 ‘화승제약’이 제조판매한 의약품(한약재) "화승하고초"에 대하여 무허가(무신고) 품목의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회수대상 의약품(한약재)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 및

사용기한

회수사유

위해등급

비고

화승제약

화승하고초

전 제조번호

미신고 품목

2등급

세부사항 

회수안내문 참조


붙임  의약품 회수 안내문(화승하고초)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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