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7761호(2012.6.27) -7848호(2012.6.29), 서울 보건정책과-24289호(2012.7.2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대림유통제약’의 한약재‘대림유통제약택사’등 4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
품명
|
제조업소
|
제조번호
|
제조일자
|
부적합(2등급) 사유
|
비고
|
대림유통제약택사
|
(주)대림유통제약
|
DR099-120201
|
2012.2.1
|
- 잔류농약(이소프로치오란)부적합
: 5.0㎎/㎏(기준:1.0㎎/㎏이하)
|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|
대림유통제약산약
|
DR0026-120214
|
2012.2.14
|
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:526㎎/㎏
(기준:30㎎/㎏이하)
|
대림유통제약당귀
|
DR005-120411
|
2012.2.1
|
- 함량 부적합: 0.5%
(기준:6.0%이상)
|
푸른무약포황
|
(주)푸른무약
|
PU12-15
|
2012.5.18
|
- 성상 부적합 :
꽃술이 다량 포함(기준:꽃가루)
|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