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1066
작성일 2012.06.27
무허가(무신고)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[성진제약주식회사] | |||||||||||||
1. 관련 :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774호(2012.6.21) 서울 보건정책과-23375호(2012.6.25) 2. 광주지방식약청에서 의약외품 제조회사인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·판매한 “푸라톨(액제)”에 대하여 「약사법」 제31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 대상
붙임 :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(푸라톨(액제)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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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