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7359호(2012.6.19) 서울 보건정책과-22654호(2012.6.20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미륭생약’의 한약재 ‘미륭차전자’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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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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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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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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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(2등급)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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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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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륭
차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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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미륭생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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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J111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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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1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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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분 부적합
: 13.1%(기준: 5.5% 이하)
- 산불용성회분 부적합
: 8.5%(기준 2.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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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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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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