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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860 작성일 2012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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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미륭차전자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7359호(2012.6.19) 서울 보건정책과-22654호(2012.6.20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미륭생약’의 한약재 ‘미륭차전자’등 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유통기한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미륭

차전자

(주)미륭생약

CJJ111129

2014.12.19

- 회분 부적합

  : 13.1%(기준: 5.5% 이하)

- 산불용성회분 부적합

  : 8.5%(기준 2.0% 이하)

 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
붙임 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  끝.

 

 

 

 

 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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