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969
작성일 2012.06.20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위유 등 2품목] | |||||||||||||||||||||
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267호(2012.6.15)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132호(2012.6.18) 서울 보건정책과-22459호(2012.6.19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퓨어마인드’제조·판매한 의약품(한약재)“위유” 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품(한약재)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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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