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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836 작성일 2012.06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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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덕인제약오약 등 2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983호(2012.6.11) 서울 보건정책과-21411호(2012.6.1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덕인제약(주)’의 한약재 ‘덕인제약오약’등 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덕인제약오약

덕인제약(주)

2111470A

2011.11.14.

- 중금속(카드뮴) 부적합

  : 2.0㎎/㎏

  (기준 :1.0㎎/㎏ 이하)

 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동의한방위령선

(주)동의한방제약

402740120201

2012.2.1.

- 회분 부적합: 10.5%

    (기준 : 8.5% 이하)

- 산불용성회분 부적합: 6.3%

    (기준 : 4.0% 이하)


붙임 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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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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