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836
작성일 2012.06.13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덕인제약오약 등 2품목] | |||||||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983호(2012.6.11) 서울 보건정책과-21411호(2012.6.12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덕인제약(주)’의 한약재 ‘덕인제약오약’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 |
||||||||||||||||||
파일 | 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