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458,6460호(2012.5.31), 서울 보건정책과-20149호(2012.6.4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선일생약㈜’의 한약재 ‘선일택사’등 2품목을 품질 부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
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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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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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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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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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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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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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일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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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일생약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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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2011-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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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.1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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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잔류농약(엔도설판) 부적합 :
2.1㎎/㎏(기준:0.2㎎/㎏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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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
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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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한방
금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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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동의한방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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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490120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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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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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중금속(카드뮴) 부적합 :
1.5㎎/㎏(기준:0.3㎎/㎏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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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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