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651호(2012.5.22) 서울 보건정책과-18962호(2012.5.24) 2. 부산지방식약청에서 ㈜화림제약의 의약품(한약재) “화림후박”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,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 대상 의약품(한약재) 내역
업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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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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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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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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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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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화림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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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림후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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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24-12-01
(2015.01.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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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그놀롤 및 호노키올의 합: 0.00%
(기준 : 1.0%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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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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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회수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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