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864호(2012.5.16)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190호(2012.5.16)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551호(2012.5.16), 서울 보건정책과-18035호(2012.5.16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선일생약(주)’의 한약재‘선일백수오’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
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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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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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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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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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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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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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일백수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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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일생약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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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2011-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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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15.02.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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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원 부적합 : 상기검체는 규격집에 규정된“은조롱”이 아님. 이엽우피소로 추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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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
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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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조구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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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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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j-120328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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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3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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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상(약용부위) 부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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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흥대황주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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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신흥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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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8-1-12-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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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1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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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상 부적합
(기원부적,“종대황”으로 추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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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회수 안내문 3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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