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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57 작성일 2012.05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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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선일백수오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864호(2012.5.16)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190호(2012.5.16)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551호(2012.5.16), 서울 보건정책과-18035호(2012.5.16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선일생약(주)’의 한약재‘선일백수오’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 사유

비고

선일백수오

선일생약㈜

SI2011-45

(2015.02.23)

 - 기원 부적합 : 상기검체는 규격집에 규정된“은조롱”이 아님. 이엽우피소로 추정됨.

 

 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 참조

 

 

진영조구등

진영제약

jj-120328-1

2012.03.28

 - 성상(약용부위) 부적합

신흥대황주증

㈜신흥제약

268-1-12-001

2012.01.02

 - 성상 부적합

(기원부적,“종대황”으로 추정됨)


붙임 : 회수 안내문 3부.  끝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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