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1066
작성일 2012.05.14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대영사삼 등 4품목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587호(2012.5.9)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452호(2012.5.9), 서울 보건정책과-17149호(2012.5.10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대영제약㈜’의 한약재 ‘대영사삼’등 4품목을 품질 부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
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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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