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51 작성일 2012.05.09
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- 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, 조회수,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동의한방보골지염자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750호(2012.4.24) 서울 보건정책과-14945호(2012.4.24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동의한방제약’의 한약재 ‘동의한방보골지염자’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동의한방보골지염자

동의한방

제약㈜

401460120207

2012.02.07

 -건조감량 부적합:7.04%

   (기준:4.0% 이하 )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 참조


붙 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