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1134
작성일 2012.04.23
품질 부적합 화장품 회수사실 알림[글로우스파 인텐시브 포어미니마이저] | |||||||||||
1. 관련 :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99호(2012.4.19) 서울 보건정책과-14655호(2012.4.20) 2. 경인지방식약청에서‘(주)한솔장업’의 화장품 제조품목“글로우스파 인텐시브 포어미니마이저”의 품질 부적합 사유로 「화장품법」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 대상 화장품 내역(2등급)
붙 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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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