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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77 작성일 2012.04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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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한솔백두구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026호(2012.4.18)
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696호(2012.4.17), 서울 보건정책과-14377호 (2012.4.19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한솔제약’의 한약재 ‘한솔백두구’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한솔백두구

한솔제약㈜

HS19I2220

2011.02.28

 -건조감량 부적합:18.3%

   (기준:12.0% 이하 )

 

 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 참조

 

 

태창창출

태창제약㈜

2011I030613

2014.6.13

-잔류이산화황 부적합:552.2mg/kg

 (기준:30mg/kg 이하)

태창천마

태창제약㈜

2011I071023

2013.10.23

-잔류이산화황 부적합:603.1mg/kg

 (기준:30mg/kg 이하)


붙 임 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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