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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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2.04.23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동산목단피,동의한방형개] | ||||||||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4349호(2012.4.13)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936호(2012.4.16), 서울 보건정책과-14125호 (2012.4.17) 2. 지방식약청에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붙임 : 의약품(한약재) 회수 안내문 2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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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