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870
작성일 2012.04.13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장생울금] | ||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49호(2012.3.16) 서울 보건정책과-13551호(2012.4.12) 2. 지방식약청에서 ‘장생제약(주)(현,녹원제약(주))’의 한약재 ‘장생울금’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붙임 : 의약품(한약재) 회수 안내문 1부. 끝. |
|||||||||||||
파일 | 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