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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870 작성일 2012.04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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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장생울금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49호(2012.3.16) 서울 보건정책과-13551호(2012.4.1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장생제약(주)(현,녹원제약(주))’의 한약재 ‘장생울금’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    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장생울금

장생제약(주)

(현,녹원제약(주))

DS97301

2009.12.22.

 - 중금속(납) 부적합

  : 8.45 mg/kg

   (기준:5 mg/kg 이하)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 

참조


붙임 : 의약품(한약재) 회수 안내문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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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의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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