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826호(2012.4.6), 서울 보건정책과-13164호(2012.4.9) 2. 지방식약청에서 「(주)심명제약」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외품인“골드심명수액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외품
업체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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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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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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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(유통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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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수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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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성
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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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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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심명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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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드심명수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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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2011112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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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11.22.
(2014.11.2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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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 및 용량편차시험 부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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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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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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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2011112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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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11.23.
(2014.11.2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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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2011112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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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11.24.
(2014.11.2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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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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