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816
작성일 2012.04.09
품질 부적합 화장품 회수사실 알림 | 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796호(2012.4.4), 서울 보건정책과-12696호(2012.4.5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판매업자가 위탁제조하여 판매중인 화장품이 다른 제품 용기에 포장되어 제조된 후 유통되었음을 확인하고 「화장품법」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·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 내역(2등급)
붙임.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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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