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1076
작성일 2012.03.27
품질 부적합 화장품 회수사실 알림[팜코퍼레이션] | |||||||||||||
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3133호(2012.3.21) 서울 보건정책과-10806호(2012.3.22) 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제조업자가 배합금지원료인 ‘벤조일퍼옥사이드’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였음을 확인하고 「화장품법」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 내역(2등급)
붙 임 :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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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