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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02 작성일 2012.03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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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미륭백두구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949호(2012.3.16), 서울 보건정책과-10716호(2012.3.2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미륭제약’의 한약재 ‘미륭백두구’등 3품목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미륭백두구

미륭생약(주)

BD 110315

2011.03.30.

 - 건조감량 부적합:20.3%

   (기준:12.0% 이하 )

 

 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 참조

 

 

미륭대황

미륭생약(주)

DH 100524

2010.06.16.

 - 순도 부적합:라폰티신 검출

   (기준:라폰티신 불검출)

 - 함량 부적합:0.01%

   (기준:센노사이드A 0.25% 이상)

미륭목단피

미륭생약(주)

MP 110705

2011.06.24.

 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:946mg/kg

   (기준:30mg/kg 이하)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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