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조회수 906
작성일 2012.03.26
'스트론튬라네레이트" 제제 관련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| |
1.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-800(2012.03.20)호, 서울 보건정책과-10587(2012.03.21)호와 관련입니다. 2. 최근 유럽 의약품청(EMA)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“스트론튬라네레이트” 함유제제에 대하여 새로운 금기 및 주의사항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이 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.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(http : //www.kfda.go.kr) 중간 메뉴 중 ‘안전정보 보고(부작용보고) →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→ 안전성서한/속보 → 의약품·의약외품‘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 끝. |
|
파일 | |
---|---|
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