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643호(2012.3.13)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733호(2012.3.12), 서울 보건정책과-9505호(2012.3.13) 2. 지방식약청에서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사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의약품[2등급]
제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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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(수입)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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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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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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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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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라까미캄파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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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부치과상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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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S30F(2014.04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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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탄올 함량부적합 : 67%
(기준 : 90%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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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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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버에프연질캡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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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불제약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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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731109(2013.07.05)
43731110(2013.10.18)
43731111(2013.11.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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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
(함량 및 보존제시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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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2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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