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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02 작성일 2012.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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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미륭빈랑자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594호(2012.3.9), 서울 보건정책과-9205호(2012.3.1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미륭생약(주)’의 한약재 ‘미륭빈랑자’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미륭빈랑자

미륭생약(주)

OL101006

2013.10.11

- 곰팡이독소(아플라톡신 B1)

   : 84.2㎍/kg

   (기준:10㎍/kg이하 )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 참조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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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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