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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390 작성일 2012.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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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[(주)한국신약-한신제통환(영선제통음)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78호(2012.3.7), 서울 보건정책과-9039호(2012.3.9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대전지방식약청에서 「(주)한국신약」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품인“한신제통환(영선제통음)”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회수대상 의약품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

유통기한

회수사유

위해성

등급

비고

(주)한국신약

한신제통환

(영선제통음)

141H188

2014.08.30

붕해시험 부적합

2등급

회수

안내문 참조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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