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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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2.03.13
|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[(주)한국신약-한신제통환(영선제통음)]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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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178호(2012.3.7), 서울 보건정책과-9039호(2012.3.9) 2. 대전지방식약청에서 「(주)한국신약」에서 제조·판매한 의약품인“한신제통환(영선제통음)”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품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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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영등포구 | 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