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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180 작성일 2012.03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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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태경포황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363호(2012.3.6), 서울 보건정책과-8489호(2012.3.6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태경제약(주)’의 한약재 ‘태경포황’등 3품목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태경포황

태경제약(주)

TK-0932-08

2009.09.24.

- 회분 부적합 : 19.8%

   (기준:5.0% 이하)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

참조

고려건강

(주)고려한약

유통공사

1106007

2011.06.13.

- 중금속(카드뮴)부적합

   : 0.7 mg/kg

   (기준:0.3 mg/kg 이하)

이레백지

(주)이레제약

ER11-111-01A

2011.07.20.

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

   : 606 mg/kg

   (기준:30 mg/kg 이하)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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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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