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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84 작성일 2012.03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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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진영박하, 동산오약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050호(2012.3.5), 서울 보건정책과-8421호(2012.3.6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대구지방식약청에서 ‘진영제약’의 한약재 제조품목 "진영박하” 및 ‘동산제약’의 한약재 제조품목 “동산오약”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업체명

제품명

제조번호

(제조일자/사용기한)

회수 사유

비고

진영제약

진영박하

jb-110520

(2011.05.20/2014.05.19)

품질부적합

(납)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

참조

동산제약

동산오약

101130

(2010.11.30/2013.11.29)

품질부적합

(잔류이산화황)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붙임 : 의약품(한약재) 회수 안내문 2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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