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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964 작성일 2012.03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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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스타틴”계열 약물 함유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식품의약품안정청 의약품안전정보팀-626(2012.3.2)호, 서울 보건정책과-8451(2012.3.6)호와 관련입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(FDA)에서 원발성고지혈증 등의 치료제인 “스타틴(Statin)” 계열 약물의 허가사항 개정에 따른 주의권고 관련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관련 단체(협회)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, 의약품 등 사전,사후 관리 관련 기관(부서)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 :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.


※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(http : //www.kfda.go.kr) 중간 메뉴 중 ‘안전정보 보고(부작용보고) → 안전성정보제공프로그램 → 안전성서한/속보 → 의약품·의약외품‘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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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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