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57 작성일 2012.03.05
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- 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, 조회수,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가온팜창출 등 2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226호(2012.3.2), 서울 보건정책과-8246호(2012.03.05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덕인제약(주)(구,(주)가온팜)’의 한약재 ‘가온팜창출’등 2품목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가온팜

창출

덕인제약(주)

(구,(주)가온팜)

9122277인

2009.12.22.

 - 성상 부적합

   : 백출의 기원식물임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가온팜

시호

덕인제약(주)

(구,(주)가온팜)

09102126Z

2009.10.21.

(2012.10.20)

 - 성상 부적합

   : 대부분이 줄기로 구성되어있음. 약용부위 부적합임.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