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2129호(2012.2.28), 서울 보건정책과-7798호(2012.2.29)
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동의한방제약’의 한약재 ‘동의한방건강’등 7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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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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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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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일자
(사용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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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적합(2등급)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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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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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한방
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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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동의한방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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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40110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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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9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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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함량 부적합: 0.3%
(기준 : 0.4% 이상)
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:308mg/kg
(기준 : 30mg/kg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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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사항
회수안내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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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한방
속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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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10110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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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2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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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드뮴 부적합 : 0.6mg/kg
(기준:0.3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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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한방
저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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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7011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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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3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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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드뮴 부적합 : 0.7mg/kg
(기준:0.3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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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한방
토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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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80110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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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6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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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분 부적합 : 21.2%
(기준:10.0%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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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륭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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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륭생약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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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101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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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1.04.
(2014.01.03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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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잔류농약(펜프로파스린)
: 0.292mg/kg
(기준 : 0.03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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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도택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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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한도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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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C11-06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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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6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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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잔류농약(트리아조포스)
: 1.254mg/kg
(기준 : 0.07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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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천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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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농림생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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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7-068
-0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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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5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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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잔류이산화황 부적합
: 296mg/kg
(기준 : 30mg/kg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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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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