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업소 정보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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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2.02.28
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[휴먼바이오(주)-해피티어즈액(20%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)] | |||||||||||||||
1. 관련 :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980호(2012.2.24), 서울 보건정책과-7274호(2012.2.27) 2. 지방식약청에서 「휴먼바이오(주)」에서 제조ㆍ판매한 의약외품인“해피티어즈액(20%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)”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회수대상 의약외품 내역(2등급)
붙임 : 회수안내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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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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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영등포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