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068 작성일 2012.02.22
의약업소 정보방 상세보기 - , 제목, 내용, 파일, 작성자, 조회수,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동의한방감국,글로벌형개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847호(2012.2.21)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810호(2012.2.21), 서울 보건정책과-6797호(2012.2.22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 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부적합 사유

비고

동의한방감국

(주)동의한방제약

40004111115

2011.11.15

- 성상 부적합

 :“국화”로 표기되어야 함

 세부사항

회수안내문 참조

글로벌형개

(주)글로벌허브

G065110911

2014.09.08

- 성상 부적합

 : 약용부위는 “꽃대(화수)”로 상기시료는 부위가 전초로 약용부위 부적합임.

붙임 : 의약품(한약재) 회수 안내문 각 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의약과
  • 담당자 배지선
  • 담당전화번호 02-2670-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