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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242 작성일 2012.02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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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한솔홍화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800호(2012.2.20),

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664호(2012.2.20), 서울 보건정책과-6569호(2012.2.21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동의한방제약’의 한약재 ‘푸른무약종대황’등 3품목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제조업소

품명

제조번호

(제조일자)

회수사유

비고

한솔제약(주)

한솔홍화

HS188C933

(2011. 3. 3)

규격(회분) 부적합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(주)동의한방제약

동의한방대황

400790111226

(2011.12.26)

- 규격(함량) 부적합: 0.09%

(기준 : 센노사이드 A 0.25% 이상)

덕인제약(주)

덕인제약 건강

2122109A

(2011.12.21)

- 규격(회분) 부적합: 13.8%

   (기준 : 8.0% 이하)

- 규격(함량) 부적합: 0.2%

   (기준 : 6-징게롤 0.4% 이상)

 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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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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