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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229 작성일 2012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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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푸른무약종대황 등 3품목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484호(2012.2.10), 서울 보건정책과-5339호(2012.02.10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서울지방식약청에서 ‘(주)푸른무약’의 한약재 ‘푸른무약종대황’등 3품목을 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(사용기한)

부적합(2등급) 사유

비고

푸른무약

종대황

(주)푸른무약

PU11-78-1

2011.04.15.

 - 규격(회분) 부적합

   :14.8%

   (기준:10% 이하)

세부사항

회수안내문

참조

현진음양곽

(주)현진제약

10137-2

2010.12.01.

(2013.11.30)

- 규격(산불용성회분) 부적합 :1.6%

   (기준:1.0% 이하)

현진강황

(주)현진제약

1007-1

2010.10.16.

(2013.10.15)

- 규격(함량) 부적합

  :1.9%

  (기준:쿠르쿠민,데메톡시쿠르쿠민 및 비스메톡시쿠르쿠민의 합 3.2% 이상)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1부.  끝.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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