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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업소 정보방

조회수 1284 작성일 2012.0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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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[동의한방창출,진영작약]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관련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1417호(2012.2.9), 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-594호(2012.2.8), 서울 보건정책과-5076호(2012.02.09)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지방식약청에서 ‘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(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)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○판매중단 및 회수·폐기대상 한약재(2등급)

품명

제조업소

제조번호

제조일자

회수사유

비고

동의한방창출

(주)동의한방제약

403410111130

2011.11.30

성상 부적합

 (“삽주”의 기원식물로 백출에 해당함)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진영작약

진영제약

jj-110310

2011.03.10

(2014.03.09)

품질부적합

(함량)

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붙임 : 의약품 회수 안내문 2부.  끝

파일
작성자 영등포구

담당자 정보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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