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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조회수 1354 작성일 2018.07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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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 위생교육 관련 유의사항 알림
부서 위생과

기 영업신고를 한 미용업자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

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규위생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관련 규정
- 법 제17조 제2항 : 위생교육대상은 ‘제3조제1항 전단’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임
- 법 제3조 제1항 전단 : 공중위생영업의 개설신고
- 법 제3조 제1항 후단 : 공중위생영업의 중요사항 변경 관련(보건복지부령에 위임)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: 미용업의 업종(시행령 제4조 제2호 각목) 간의 변경은
‘중요사항 변경’에 해당

담당자 정보1

  • 담당부서 보건위생과
  • 부서전화번호 02-2670-4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