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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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8.07.06
미용업 위생교육 관련 유의사항 알림 | |
부서 | 위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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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영업신고를 한 미용업자가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규위생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□ 관련 규정 - 법 제17조 제2항 : 위생교육대상은 ‘제3조제1항 전단’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임 - 법 제3조 제1항 전단 : 공중위생영업의 개설신고 - 법 제3조 제1항 후단 : 공중위생영업의 중요사항 변경 관련(보건복지부령에 위임) -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: 미용업의 업종(시행령 제4조 제2호 각목) 간의 변경은 ‘중요사항 변경’에 해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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